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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서치 공지사항

제목 [공지]P2P 및 웹하드 사이트 가이드라인 완화
작성자 관리자 조회 12089
작성일 2012-06-27
P2P, 웹하드 사이트 등을 통한 불법 복제물 및 음란물 유통이 지속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저작물 유통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는 저작권보호센터의 클린사이트(http://www.cleansite.org/)로 등록된 사이트만 광고를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통신법]에 따른 웹하드 등록제가 2012년 5월 20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된 P2P, 웹하드 사이트는 예외적으로 광고를 허용하고자 합니다.

 

관련 사이트 광고주께서는 아래의 변경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P2P/웹하드 관련 사이트

* 적용일: 2012년 5월 21일 (월) 

* 적용기준: 홈페이지 내에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번호를 명시한 사이트는 광고 가능합니다. 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광고주의 경우 광고 발견시 광고 중단 조치되며, 신규 광고주의 경우 광고등록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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