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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서치 공지사항

제목 [다음] 부동산 사이트 정책 변경 안내
작성자 온서치 조회 12697
작성일 2014-01-10
2013년 12월 05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안되며,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중개업자의 성명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에 부동산 중개 사이트 광고의 등록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적용일자 : 2014년 1월 16일 (목) 

■ 적용대상 : 부동산 중개업 사이트

■ 기존 가이드:
·  사이트정보 : (부동산거래 및 임대) 상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부동산중개업허가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사이트정보 : (부동산분양) 상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사이트정보 : (타사 입점 부동산) 상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부동산중개업허가번호(개설등록번호)
·  카페, 블로그 등 커뮤니티 페이지로 광고할 경우 첫 페이지 고정 영역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부동산중개업허가번호), 사업장소재지,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명시

■ 변경 가이드:
·  사이트정보 : (부동산거래 및 임대) 상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중개업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명)
·  사이트정보 : (부동산분양) 상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사이트정보 : (타사 입점 부동산) 상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중개업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명)
·  카페, 블로그 등 커뮤니티 페이지로 광고할 경우 첫 페이지 고정 영역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부동산중개업허가번호), 사업장소재지, 
    대표자성명(또는 중개업자 성명), 전화번호 명시

* 필요에 따라 중개업자에 확인을 위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사본" 등의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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