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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서치 공지사항

제목 [네이버]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 축소 안내
작성자 온서치 조회 14394
작성일 2013-08-06
지난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칭함) 
부칙 제4조에 따라 2013년 8월 18일부터는 소위 간이과세자의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가 없어집니다.

즉, 舊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더라도 소위 간이과세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였으나,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종전에 간이과세자로서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를 면제받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가 아니라면 올해 8월 17일까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8호)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통신판매로 재화등을 판매한 횟수가 10회 미만이거나 판매한 금액의 합계가 6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간이과세자로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면제 받으셨더라도, 
올해 8월 18일 이후부터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였거나 또는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면제 대상임을 소명한 경우에만 
통신판매 사이트로 광고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대상 광고주님들께서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광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 및 이에 따른 소명 방법 안내]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
-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 및 이에 따른 「통신판매업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에 따르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를 수단으로 하여 재화등을 판매한 횟수가 10회 미만인 경우
2.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를 수단으로 하여 재화등을 판매한 금액의 합계가 600만원 미만인 경우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 소명 방법
- 위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에 대한 소명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당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소명서 다운로드
☞ 통신판매 사이트 등록기준 

2013년 8월 18일 이후부터 통신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이트는 
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였거나 혹은 ②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임을 소명한 경우에만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통신판매 사이트가 발견될 경우에는 부득이 전자상거래법에 의거, 소정의 절차에 따라 
게재 중인 광고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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