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온서치 공지사항

제목 [네이버] 네이버 의료광고 심의매체 확대에 따른 의료 키워드광고 검수방법 변경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1868
작성일 2012-08-26
의료광고의 심의대상 매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 「의료법」이 2012년 8월 5일(일)부터 시행됩니다.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도 「의료법」에 의해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저희 네이버 키워드광고는

동 개정 법률의 취지를 감안하여 2012년 8월 5일(일) 부터 게재요청 또는 수정요청을 해오는 모든 의료광고의 광고소재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각 의사협회의 심의필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검수방법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는「의료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더 나아가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 조치도 당할 수 있는 바, 광고주님들께서는 개정 의료법에 따른 인터넷

의료광고의 진행방법을 한 번 더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 키워드광고 검수 방법 변경 안내 ]

 

■ 대상 : 의료기관 사이트의 의료 키워드광고 (클릭초이스, 모바일배너, 브랜드검색)

■ 내용 : 광고소재 (제목, 설명, 부가정보, 이미지, URL 등)에 대한 의료광고 심의필 여부 확인

■ 시행일 : 2012년 8월 5일(일)

 

2012년 8월 5일(일) 부터는 게재요청 또는 수정요청을 해온 광고 중 각 의사협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것이 

발견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게재 중인 광고가 중단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상세한 검수방법에 대한 안내는 추후 광고주센터를 통해 

다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키워드광고 고객센터(1588-5896) 또는 광고주님의 광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네이버 키워드광고는 광고주 여러분께 더욱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검색 이용자들에게는 보다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깨끗한 검색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록으로 목록으로 목록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61 [네이버] 쇼핑검색광고 제품카탈로그형 상세정보 확장소재 노출 방식 변경 안내 온서치 2021-07-26 2732
60 [네이버] 쇼핑검색광고 PC통합검색 ‘For You 반응형' 영역 광고 노출 확대 안내 온서치 2021-03-18 3277
56 [네이버] 쇼핑검색광고 자동입찰(beta) 기능 적용 일정 및 사용 안내 온서치 2019-11-19 6274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