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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서치 공지사항

제목 [네이버]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 관련 사이트 등록 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온서치 조회 13031
작성일 2015-01-28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불법적인 거래 및 이에 따른 해악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네이버 검색광고는 국내 대표적 인터넷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총포 / 도검 / 화약류 등 단속법」 에 따른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기충격기, 석궁 등을 판매/홍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용자들에게 보다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네이버 검색광고의 노력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대상 사이트로 광고하시는 광고주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광고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 관련 사이트 등록기준 변경 안내 ]

■ 적용대상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 단속법」 에 따른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기충격기, 석궁 판매/홍보/정보제공 사이트

■ 적용기준
①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 단속법」 에 따른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기충격기, 석궁 등을 판매/홍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광고할 수 없습니다.
② 단, 동법에 따른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기충격기, 석궁 등이 아닌, 단순 호신용품을 판매/홍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광고할 수 있으며, 판매 사이트는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등록기준”에 따릅니다.

■ 시행 일정

- 2015년 2월 23일(월) 시행

 기준 시행 이후 개정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이트의 광고가 발견될 경우에는 별도의 사전통지 없이 게재 중인 광고가 중단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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