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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서치 보도자료

제목 [네이버]온라인 쇼핑몰 등록기준 강화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 5705
작성일 2011-03-20
[ 온라인 쇼핑몰 등록기준 강화 안내 ]



■ 적용 대상

통신판매를 수행하는 모든 온라인 쇼핑몰



■ 적용기준

1. 온라인 쇼핑몰

① 모든 온라인 쇼핑몰은 메인 페이지에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단, 간이과세자일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에 갈음하여 "간이과세자"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② 모든 온라인 쇼핑몰은 사업자등록증을 접수하여 확인한 후에 광고 등록이 가능합니다.



2. 선불식 온라인 쇼핑몰

선불식 통신판매를 수행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위의 기준 외에 다음과 같은 기준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① 모든 선불식 온라인 쇼핑몰은 신용카드 결제와 구매안전서비스에 따른 결제수단을 모두 제공해야 합니다.

② 모든 선불식 온라인 쇼핑몰은 메인 페이지에 구매안전서비스의 가입 여부를 표시해야 합니다.



■ 시행 일정

- 2011년 3월 18일 (금) : 개정 등록기준 시행 공지(광고주 센터)

- 2011년 4월 18일 (월) : 개정 등록기준 시행



■ 참고사항

- 기등록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점검

: 신규 등록 온라인 쇼핑몰과는 달리 이미 네이버 키워드광고로 노출 중인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양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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