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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서치 보도자료

제목 [네이버] P2P/웹하드 사이트 및 공개자료실 관련 사이트 등록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 3997
작성일 2010-09-27
네이버 키워드광고는 지난 2009년 7월에 P2P/웹하드 사이트에 대하여 전격적으로 광고중단을 한 바 있습니다. 

서비스 취지와는 무관하게 저작물 불법 유통 및 음란물 유통의 채널로 전용되고 있던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최근 일련의 업계 동향을 주시하면서,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기 위해 기술적 조치 등을 

성실히 이행하는 등의 자정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P2P/웹하드 사이트가 있음에도 마냥 광고중단을 하고 있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작권보호센터’에서 소위 ‘클린사이트’(http://www.cleansite.org/)로 선정한 P2P/웹하드 사이트에 대해서는 

광고등록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하여 유틸리티, 멀티미디어, 드라이버 등의 각종 프로그램이나 

파일을 제공, 중개하거나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공개자료실 등의 사이트도 이와 다를 바 없다고 판단되어 

역시 동일하게 광고 등록기준을 가져가고자 합니다.

 

P2P/웹하드 관련 사이트 및 공개자료실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광고주님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광고운영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 P2P/웹하드 관련 사이트 및 공개자료실 관련 사이트

 

■ 적용기준

(P2P/웹하드 관련 사이트)

① 이용자 사이에 파일공유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P2P/웹하드 사이트는 저작권보호센터에서 

    클린사이트로 선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광고 등록이 가능합니다.

② 배너, 링크 등을 통하여 전항의 P2P/웹하드 사이트로의 접속을 유도하거나 전항의 P2P/웹하드 사이트의

    파일공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는 광고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기능 없이 이용자 개인에게 파일저장 서비스 만을 제공하는 

   웹하드 사이트는 광고 등록이 가능합니다.

④ 광고 등록된 P2P/웹하드 사이트라도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경우 광고가 보류됩니다.

 

(공개자료실 관련 사이트)

인터넷을 통하여 유틸리티, 멀티미디어, 드라이버 등의 각종 프로그램이나 파일을 제공, 중개하거나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공개자료실 등의 사이트는 저작권보호센터에서 클린사이트로 선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광고 등록이 가능합니다.

 

■ 시행 일정

(P2P/웹하드 관련 사이트)- 2010년 10월 1일(금) 기준 시행

(공개자료실 관련 사이트) - 2010년 10월 28일(목) 기준 시행

 

기준 시행 이후에 변경된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P2P/웹하드 관련 사이트 및 공개자료실 관련 사이트가

발견됐을 경우엔 별도의 통지 없이 광고게재가 중단 내지 보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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