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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서치 공지사항

제목 [네이버]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요건 강화
작성자 관리자 조회 11382
작성일 2011-09-22
최근 잘못된 세금계산서 정보로 인한 광고주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국세청에 대한 세무신고 리스크도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네이버 키워드광고는 이러한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광고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요건을 강화합니다.

광고주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광고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요건 강화 ]

 

■ 적용일

2011년 10월 6일 (목) 수정발행 신청 건부터 적용

 

■ 적용내용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정발행 요건이 강화됩니다.

 

1. 개인-사업자간 유형 변경 시

 A. "개인 ->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변경 유형

- 변경 전후 명의가 동일할 경우 :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개설일 이후의 세무일자부터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가능

- 변경 전후 명의가 상이할 경우 : 양도양수 계약서(아래 '참고1' 참조) 필수 제출

 B. "개인 및 법인 사업자 -> 개인" 변경 유형

   휴/폐업사실증명원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한 휴/폐업일자 이후부터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가능

 

2.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시

 A. 대표자 명의가 동일할 경우 : 수정발행 불가

 B. 대표자 명의가 상이할 경우 : 양도양수 계약서 필수 제출

 

3. 기타 사업자정보 변경 시

 A. 필요적 기재사항(아래 '참고2' 참조) 변경 :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므로 수정발행 가능 (이전 기준과 동일)

 B. 임의적 기재사항(아래 '참고3' 참조) 변경 : 세금계산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수정발행 불가

     (세금계산서 발행 이전에 관련 정보에 대한 점검 및 수정 필요)

 

 

※ 참고하세요!

 

참고1. 양도양수 계약서 상의 필수기재사항

- 양도인/양수인의 이름과 직인 (사업자의 경우 상호명과 회사직인)

- 해당 사업을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문안

* 양도양수 계약서의 서식은 별도록 지정하지 않으면 실제로 쓰인 계약서 사본 제출

 

참고2. 필요적 기재사항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상호명"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발행일자"를 말하며,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침

 

참고3. 임의적 기재사항

공급하는 자의 "주소", "업태와 종목", "공급품목", "단가와 수량", "공급연월일" 및 공급받는 자의 "상호명", "성명", "주소", "업태와 종목",

"공급품목", "단가와 수량", "공급연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 이외의 정보를 말하며 세금계산서의 효력에는 영행을 미치지 않음

 

 

세금계산서 수정발행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네이버 키워드광고 고객센터(1588-5896) 또는 광고주님의 광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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